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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월 20만원 신청방법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23년도 청년월세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2004년)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5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만약 만 19~39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다면 그들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만 19~39세 청년 2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상 금액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직장가입자는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는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25% 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000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4,000만원 × 5.25% ÷ 12개월)과 월세 62만원을 합해 총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재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023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클릭) ▶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로 연락하면 됩니다.

서울시는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합니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 1만 8,750명)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지원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서울특별시

  1.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2.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구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위 선정기준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클릭)(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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