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청년들을 위한 조건에 맡는지 확인해 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어서 신청을 하시고 해택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의 행복라이프를 지원하는 경기도에서 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기간은 2023년 06월 01일(목) 09:00 부터 2023년 06월 30일(금) 18:00시까지입니다.
아래 신청조건에 맞으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2. 1998년 4월 2일 ~1999년 4월 1일 내 출생자(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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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 지급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지급 내용으로는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합니다.(최대 4분기를 지원합니다.)
*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신청 기간심사·선정기간지급 개시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금 개시 |
1분기 | 2023.01.01. | 1998.01.02. ~ 1999.01.01. | 2023.03.02. ~ 03.31. | 2023.03.14. ~ 04.13. | 04.20. |
2분기 | 2023.04.01. | 1998.04.02. ~ 1999.04.01. | 2023.06.01. ~ 06.30. | 2023.06.14. ~ 07.10. | 07.20. |
3분기 | 2023.07.01. | 1998.07.02. ~ 1999.07.01. | 2023.09.01. ~ 10.02. | 2023.09.14. ~ 10.10. | 10.20. |
4분기 | 2023.10.01. | 1998.10.02. ~ 1999.10.01. | 2023.11.01. ~ 11.30. | 2023.11.14. ~ 12.08. | 12.20. |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니 위 표의 지급 대상자의 생년월일이 "1998.04.02. ~ 1999.04.01" 이 기간 안에 포함돼있어야 합니다.
* 지급방법은 시군 지역화폐는 카드, 모바일, 지류로 중에서 선택되어 지급됩니다.
* 사용지역은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합니다.)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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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방법은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으로 받습니다.
신청서 작성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신청정보 작성으로 이루어집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 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을 해야 합니다.
*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3분기 | 1998.04.02 ~ 1998.07.01. |
2022년 4분기 | 1998.04.02 ~ 1998.10.01. |
2023년 1분기 | 1998.04.02 ~ 1999.01.01. |
<예시 1> 1998년 4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2년 3분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2년 3분기, 4분기,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 2> 1998년 10월 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에 "예" 선택하시면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예시> 1998년 11월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1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예" 선택 시 100만원 일시금 지급(거주요건 충족 시)합니다.
* 제출서류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3년 6월 1일 ~ 6월 30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 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증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 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6월 1일 오전 9시 ~ 6월 30일 오후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6월 1일 오전9시 ~ 6월 30일 오후 18시)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와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지역화폐 안내사항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에 정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기존 지역화폐에 카드 발급자의 경우,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가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정책수당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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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못하시거나 모르신 분들이 계셨다면 6월 30일까지 서둘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100만원의 적지 않은 지원금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원금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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