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그리고 만 나이 계산법
(참조 - 법제처)
작년부터 말이 많았던 만 나이 실행법이 통과하여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연나이로 표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에 따라 계산하는 현재나이가 생일의 월,일까지 따져 계산하는 만 나이계산의 상황이 되면 꽤 혼돈이 올 것이라 추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각국들이 사용하는 만나이가 기준이라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기준에 맞추기로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럽겠지만, 만나이 계산법을 시행하고 얼마 안 있으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 나이에 대해서 알아야겠는데요.
아래 "만 나이 통일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만 나이를 계산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행정기본법>, <민법>의 개정으로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27일에 공포하였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만 나이"란 무엇인가?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 다만 ,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연 나이"는 무엇인가? -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는 방법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령에서 "연 나이"방식으로 나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행정기본법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수 있다.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민법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수 있다.
-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만 나이 계산법 예시)
-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생일이 안 지났다면] - 1 = 현재나이(30세)
- 올해 생일부터는
- 이번연도(2023) - 태어난 연도(1992)[생일이 지났다면] = 현재나이(31세)
만 나이 계산기 계산하러 가기 링크(<<클릭 이동)
-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 우리 일상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집니다.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나오는 나이는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말합니다.
- 따라서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나이는 "만" 자가 없어도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질문)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학년 친구에게도 형/누나/오빠/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졌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입니다.)
질문)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등에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 해당 사항들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럼 연 날이 법령도 전부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는 건가요?
- 국민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그 외에는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만 나이 기준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입니다.
곧 만 나이 실행이 다가옵니다. 헷갈려하시지 마시고 천천히 자세히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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